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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지하철 하차 후 기준 시간 내에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 기본 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으로 1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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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10분 내에 재승차해야 했지만,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15분까지는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가 가능해집니다. 이 적용 구간은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, 신림선을 포함하여 확대될 예정입니다.
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,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집된 의견 중 65.5%가 매우 만족하고,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.5%에 달했습니다. 또한, 78.9%의 응답자가 적용 시간 확대를 희망하고, 18.0%는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연간 약 1천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,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·인천·코레일과 협의 중입니다.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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